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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해양환경공단

2024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사회형평적 제한경쟁)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서울,부산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7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공고기간

20240701 - 20240716

상세요강

응시자격

- 분야명: 사무행정 보조
- 응시자격: 학력 및 전공 무관, 장애인 또는 자립준비청년 또는 저소득층 또는 다문화 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
- 성별 및 병역: 무관
- 연령: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최종 합격 후 정해진 임용예정일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전형절차/방법

1. 입사지원서 접수
2. 서류전형
3. 면접전형
4.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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