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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4년도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산학협력중점교수 공개채용 2차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교육.자연.사회과학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장애인

공고기간

20240702 - 20240708

상세요강

응시자격

o (연령) 만 65세 미만
o (자격) 산업체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경력완화 적용 가능한 경우(적용 사유 등 관련 자료 제출 시 인정)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3년)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년)
· 석사학위 소지자(2년) / 박사 학위 소지자(3년)
※ 여러 가지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합산 최대 3년까지만 인정

- 산업체 경력 인정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4조 준용

결격사유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o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중등교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중등교사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7.9.(화) / 응시자격, 산업체 경력, 학력, 전공 적합성 등 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산업체 경력, 학력, 명장, 숙련기술인, 기술사, 기능장 순

- 면접심사(7.11.(목) / 교육관, 전문성, 학과운영방안, 인성 및 소양, 의사 소통 능력 등에 대한 종합심층 면접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산업체 경력, 서류심사, 학력, 명장, 숙련기술인, 기술사, 기능장 순

- 종합심층심의(~7.25.(목) / 학교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용예정자 최종 검증 및 심의)

- 최종합격자 발표(~7.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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