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정보통신
근무지
제주
고용형태
비정규직
[제주지부] 전문계약직 다급(정보통신) 채용공고
정보통신
제주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세부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20240701 - 20240708
ㅇ 정보통신분야 중급감리원 자격 이상 보유자 ㅇ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ㅇ 만18세 이상인자(공고일 기준)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된 자 ㅇ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단 인사규칙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1차 서류전형: 60점 (자격증 30점, 경력 20점, 자기소개서 10점) ㅇ 2차 면접전형: 40점 ※ 세부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