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
인천
고용형태
비정규직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 공고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인천
비정규직
학력무관
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보훈)
20240628 - 20240712
◎ 학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단,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우리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여야 함)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사법연수원, 실무수습 기간 제외) * 노동 분야 경력자 우대 -남자의 경우 채용 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공사 「인사규정」제20조 및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제6조에 따른 임용(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서류전형 : 10배수, 입사지원서(100), 우대사항 가점 □ 면접전형 : 1배수, 인성/역량 면접(100), 우대사항 가점, 인성검사(면접전형 참고)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