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전기.전자
근무지
광주,전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공무직(광주지역본부_보안직, 전주완주지사_시설직) 및 기간제근로자(정읍지사_장애등록상담직) 공개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전기.전자
광주,전북
무기계약직,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3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공단 공무직(시설직) 근무자
20240701 - 20240708
[공통 자격]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정년) 보안직 : 만 65세, 시설직·장애등록상담직 : 만 60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직렬별 자격] ○ 보안직 주임(가) : 「경비업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 시설직 대리(다)_전기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기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장애등록상담직 : 공통 지원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은 없음 ※ 정보·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공단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비업법」 제10조]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형법」제114조의 죄 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의 죄 다.「형법」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형법」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임용> 1. (서류전형)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2. (인성검사)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검사 실시(검사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대상에서 제외) * 기간제근로자는 인성검사 미실시 3.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별면접(1개조 5명, 조별 30분 내외) 실시 * 공무직은 시보기간(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직(무기계약직) 정규 임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