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고용형태
청년인턴(채용형)
2024년도 안전보건공단 신규직원(신입직_채용형인턴 5급) 채용 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청년인턴(채용형)
학력무관
신입
75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자, 직무설명서 상 우대자격증 소지자, '23년도 공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
20240627 - 20240712
가.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기타 자격요건은 응시분야(일반, 울산경남지역인재, 장애, 보훈)별 상이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접수기간: '24.7.1.(월) 09:00 ~ 7.12.(금) 18:00까지 나. 서류전형(적부심사): '24. 7.18.(목) - 각 채용분야별 지원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다. 필기 전형(4배수 선발): '24. 8.3.(토) 실시 - 직무수행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공인어학성적(영어) 라. 인성 검사: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24. 8.14.(수) 17:00~ 8.16.(금) 17:00까지 온라인으로 실시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 페이지에서 개인별 평가 실시(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 가치관, 공직윤리 등)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인성검사 완료자에 한해 면접 실시, 인성검사 미완료자는 면접참여 제한) 마. 1차 면접(2배수 선발) : '24. 8. 27.(화) ~ 8. 30.(금) - 직무역량평가(직무 관련 이론 및 실무역량, 분야별 전문성 등) 바. 2차 면접(1배수 선발) : '24. 9. 10.(화) ~ 9. 11.(수) 실시 - 가치적합성평가(정신자세, 공단 인재상, 공직윤리, 발전가능성) * 합격자발표일 등 전형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