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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4년도 안전보건공단 신규직원(신입직_채용형인턴 5급)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고용형태

청년인턴(채용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75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자, 직무설명서 상 우대자격증 소지자, '23년도 공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

공고기간

20240627 - 20240712

상세요강

응시자격

가.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기타 자격요건은 응시분야(일반, 울산경남지역인재, 장애, 보훈)별 상이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가. 접수기간: '24.7.1.(월) 09:00 ~ 7.12.(금) 18:00까지

나. 서류전형(적부심사): '24. 7.18.(목)
- 각 채용분야별 지원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다. 필기 전형(4배수 선발): '24. 8.3.(토) 실시
- 직무수행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공인어학성적(영어)

라. 인성 검사: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24. 8.14.(수) 17:00~ 8.16.(금) 17:00까지 온라인으로 실시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 페이지에서 개인별 평가 실시(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 가치관, 공직윤리 등)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인성검사 완료자에 한해 면접 실시, 인성검사 미완료자는 면접참여 제한)

마. 1차 면접(2배수 선발) : '24. 8. 27.(화) ~ 8. 30.(금)
- 직무역량평가(직무 관련 이론 및 실무역량, 분야별 전문성 등)

바. 2차 면접(1배수 선발) : '24. 9. 10.(화) ~ 9. 11.(수) 실시
- 가치적합성평가(정신자세, 공단 인재상, 공직윤리, 발전가능성)

* 합격자발표일 등 전형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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