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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 일반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대전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없음(다만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공고기간

20240429 - 20240508

상세요강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지역제한 없음, 다만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통근버스 미제공)
□ 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결격사유

□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100점):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80점), 자격증(20점)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전원 합격하며, 동점자를 포함한 대상자가 3배수를 초과할 수 있음
□ 2차 면접전형(100점):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40점)과 직무수행능력(60점)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취업지원대상자 (2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
 * 면접 세부일정 및 면접장소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채용솔루션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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