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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직원(요양보호사)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회복지.종교

근무지

인천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장애인, 사회봉사활동, 자격증 등

공고기간

20240510 - 20240525

상세요강

응시자격

<필수>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공고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공통>
-임용(예정)일(2024.06.01.)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학력, 성별, 군필여부 : 제한없음
-연령 : 만55세이상 (1969년 6월 1일 이전출생자)의 고령자(임용예정일 기준)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직원운영내규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 1차 서류심사
  가. 서류심사 : 총 100점만점으로 평가
  나.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기준
   1) 채용분야별 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2)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3)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은 선발인원 외 추가선발결정 (단, 과락기준 미달하는 경우 제외)
  ※ 서류심사 과락기준 : 만점의 60%이상 획득하지 못한 경우    
2. 2차 면접심사 
  가. 면접심사 : 합계 25점 만점으로 평가 (면접시험 평점 15점 미만 채용불가)
  나. 응시자격 : 서류전형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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