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기계,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
대한적십자사 본사 기술직(기술원) 신규채용 공고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기계,환경.에너지.안전
서울
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20240510 - 20240527
<필수자격조건> 다음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자 · 가스기능사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공통자격조건> · 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 미해당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결격사유 미해당자 · 임용(예정)일 기준 대학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 미해당자로 임용(예정)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채용개요> 1. 모집부문 및 채용인원: 시설관리 / 1명 2. 고용형태: 정규직 3. 임용(예정)일자: 2024. 7. 1. 4. 근무지: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서울시 중구 소파로145) 5. 보수: 우리사 규정 및 지침에 따름(알리오 공시 참조)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1. 서류전형: 7배수, 필수자격 및 자기개발실적 점수 고득점자 순 2. 면접전형: 1배수, 적십자이해,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 면접전형점수 고득점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