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
근무지
울산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2024년 무기계약직(대학운영직_경비원)(보훈 제한경쟁) 채용 공고
경비.청소
울산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20240513 - 20240522
(보훈 제한경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연령)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 불가 (학력) 제한 없음 (자격)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결격)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서류심사: 24.05.23.(목) 14:00 지정서류 준수 등 결격여부 심사 서류심사합격자 발표: 24.05.23.(목) 16:00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개별통보 면접심사: 24.05.28.(화) 14:00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최종합격자 발표: 24.05.28.(화) 17:00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