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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제2024-02호] 대체직원 채용 공고(대체인력뱅크)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노사발전재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인턴 수료증 발급자)

공고기간

20240513 - 20240527

상세요강

응시자격

- 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공고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 직군별 세부 임용요건은 공고문 확인

결격사유

○ 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 사무의 착오,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 임용된 경우 
※ 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 후에도 취소 가능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 대체인력뱅크에서 재단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대한 서류전형을 통해 선별된 인원(5배수)을 추천 예정
(2차)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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