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근무지
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
2024년 상반기 신규직원 및 기간제근로자(결원인력) 채용계획 공고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
비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
학력무관
신입+경력
10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20240429 - 20240513
1. 청년인턴(채용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 일정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을 보유한 사람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표>
- TOEFL: PBT 530, IBT 71
- TOEIC: 700
- TEPS: 625('18.5.12. 전 시험), 340('18.5.12. 이후 시험)
- G-TELP: 65(level-2)
- FLEX:625
※ 공인외국어 성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2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 한함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 어학성적은 5년까지 인정)
2. 전문기간제
○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 식물검역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농업관련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13년 이상 근무하고 식물보호기사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농업관련 기관에서 보조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식물보호기사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농업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식물보호기사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보조기간제
○ 선박AGM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4. 조사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청년인턴(채용형)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 필기전형(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체력전형(4가지 측정항목의 합격기준을 모두 통과자 합격)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2. 전문, 보조기간제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체력전형(4가지 측정항목의 합격기준을 모두 통과자 합격)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3. 조사원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