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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무기계약직(시설지원직) 직원 공개채용 모집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4명

우대조건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간접고용(시설관리 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2024.05.21.)에 의한 공개경쟁 대상자로서, 2017.07.21. 이후부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용역업체 직원으로 입사하여 공고일 전일(2024.06.23.)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공고기간

20240624 - 20240708

상세요강

응시자격

[기계]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기계 또는 가스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한 자
3. 시설물 통합 근무 가능자(건축, 가스 등)

[전기]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전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한 자
3. 시설물 통합 근무 가능자(통신, 승강기 등)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 1차 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2. 2차 실무 및 관리자 면접전형: 실무 면접(60점) 및 관리자 면접(40점) 실시(선발예정인원 1배수)
3. 최종합격자 발표: 제출서류 적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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