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무기계약직(시설지원직) 직원 제한경쟁 채용 모집 공고
보건.의료
경남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
1명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20240624 - 20240708
[기계] 1. 부산대학교치과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2017.7.20.이전 입사하여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2024.05.21.)에 따라 제한경쟁채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 2. 현재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기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3.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1차 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2. 2차 관리자 면접전형: 관리자 면접(100점) 실시(선발예정인원 1배수) 3. 최종합격자 발표: 제출서류 적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