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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24년도 제3차 직원 채용(전산 경력경쟁)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정보통신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보훈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공고기간

20240624 - 20240709

상세요강

응시자격

<자격>
① 4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
② 국가 및 지방공무원 7급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6급 이상직에서 근무한 자
③ 기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기사(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통신 중 하나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지원자격은 ①∼③ 중 하나에 해당되야 하며, ④은 필수임.

<공통>
o 협회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단,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o 임용예정일 이후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o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o 미성년자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채용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결과 등의 검정결과를 활용하여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o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해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도 포함)
o「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전형절차/방법

 o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
 o (인적성+면접전형) 인적성 검사(50%)+면접전형(5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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