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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취업지원상담사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회복지.종교

근무지

광주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공고기간

20240625 - 20240702

상세요강

응시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할 것
 * 단, 18세 미만인 자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제출자는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 시 즉시 근무가능한 자(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 공단 채용 직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자격요건 기준 중 하나에 속하는 자
- 공단 사무지원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 직업재활, 심리, 상담, 특수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훈련교사, 공인노무사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06.25.(화) ~ 2024.07.02.(화)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om285@kead.or.kr)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메일제목: “취성패 기간제 근로자 지원서_000(본인이름)”
2) 1차 전형(서류심사)
○ 일시: 2024.07.05.(금) 
3) 2차 전형(면접심사)
○ 일시: 2024.07.09.(화) (면접 장소 및 시간 개별 통보 예정)
4)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2024.07.10.(수) 예정
5) 임용 예정일: 2024.07.15.(월)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 시 개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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