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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4년 제2차 직원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보건.의료,연구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22명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공고기간

20240429 - 20240514

상세요강

응시자격

○ 개방형 직위(1급)
ㆍ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으로 재직하거나 5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사회보험 관련기관에서 1급으로 재직하거나 2급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ㆍ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채용분야에 6년 이상 실무 경력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채용분야에 9년 이상 실무경력자
ㆍ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채용분야에 11년 이상 실무경력자
ㆍ관련분야 전문학사 취득 후 채용분야 13년 이상 실무 경력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분야에서 15년 이상 실무 경력자
ㆍ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간제 근로자 - 행정, 전산

- 행정전문요원 가등급
ㆍ채용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자
ㆍ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ㆍ채용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행정전문요원 나등급
ㆍ채용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ㆍ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행정전문요원 다등급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이상 취득자

- 행정전문요원 다등급(장애인제한경쟁)*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이상 취득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전산전문요원 중급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IT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기간제 근로자 - 연구직

- 책임연구원
ㆍ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5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10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12년 이상 연구나 연구관리 업무경력자
ㆍ전문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15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 기간제 근로자 - 청년인턴
ㆍ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채용 기준에 따름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제대군인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 우리 원 청년인턴 근무 경험이 없는 자
  - 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1. 지원서 접수 : '24.4.29.(월) ~ '24.5.14.(화) 18:00
2. 서류합격자 발표 : '24.5.23.(목)
3. 증빙서류 제출 및 면접시험 : '24.5.30.(목) ~ '24.5.31.(금)
4. 결격여부 심사 : 24.6.3.(월) ~ '24.6.7.(금)
5. 면접합격자 발표 : '24.6.13.(목)
6 .임용예정일 : '24.6.24.(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용예정일은 기관 상황에 따라 1개월 범위 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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