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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수력원자력(주)

2024년도 제3차 한수원(주) 한강수력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근무조건

채용분야

영업판매,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경기,강원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5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공고기간

20240508 - 20240523

상세요강

응시자격

[※세부 사항 채용공고문 참고]
- 연령 및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 병역 : 병역필(지원서 접수마감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 신체검사 : 당사 소정기준에 따른 적합 판정 대상자(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준용)
- 결격사유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함이 없는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단,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 경력요건
  ○ 연안지관리원
    1) 운전면허소지자
    2) 토지관리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법인등록업체 경력 한함)
      ※ 부동산 관련 임대, 매각, 매입, 소송, 민원처리, 거래중개 경력
  ○ 특별인부 : 수력·양수발전소(정비업무)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전형절차/방법

[※세부 사항 채용공고문 참고]
○ 1차 전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선발방법 : 서류심사(50점, 경력점수) / 가점
○ 2차전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방법 : 면접심사(50점, 기본자질 및 직무수행능력 등) / 가점
○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기준(적부판정) :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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