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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계사(전문계약직)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강원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고기간

20240620 - 20240704

상세요강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공통 응시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 지원 자격기준 적격 여부 확인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심사
- 직무역량, 직무 관련 지식 등 조직적합성 및 인성 종합적 평가
- 합격자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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