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
서울,광주,대전,경기
고용형태
비정규직
(재공고)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서울중앙,수원,대전,광주) 신규채용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서울,광주,대전,경기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5명
취업지원(보호)대상자
20240620 - 20240702
변호사법 제4조 각 호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있거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 (정년, 65세)에 도달한 자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서류심사>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성적*(40), - 자기소개서(60): 심사관으로서의 전문성(20), 사명감 및 성실성(2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20)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 성적 : 평점 4.30점을 기준으로 응시자가 취득한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하며, 이 경우 평점 및 환산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면접 시험> - 심사관으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 임대차 관련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20)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등이 각 응시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면접시험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공단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각 호의 사유(응시자가 면접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평균점수를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공단이 정한 등록마감일까지 반드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등록절차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등록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후보자명부 작성(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5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