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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4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경쟁채용 시험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근무지

부산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공고기간

20240619 - 20240704

상세요강

응시자격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34세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제대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한연령을 연장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성별 ? 거주지 : 제한 없음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신규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 : `24년 상반기 졸업예정자)
* 공단 인사규정 등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대상 제외자 : ① 재학생 및 휴학생, 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턴 경험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전형절차/방법

가. 채용방법
-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여부 등을 심사
- 서류전형합격자 : 서류전형 점수 및 가산특전 점수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결정
-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시험일정
○ 공고기간 : 2024. 6. 19.(수) ~ 7.  4.(목)
○ 접수기간 : 2024. 6. 26.(수) 09:00 ~ 7. 4.(목)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 2024. 7. 12.(금) (예정)
○ 면접시험 : 2024. 7. 17.(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 2024. 7. 24.(수) (예정)
※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공지
다.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방법 : 채용담당자 이메일(kmy0308@koreha.or.kr)로만 접수
                  ※ 우편, 방문접수 접수 불가
○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등 :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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