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경비.청소
근무지
서울,세종
고용형태
무기계약직,청년인턴(체험형),청년인턴(채용형)
2024년 제3회 직원 채용 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경비.청소
서울,세종
무기계약직,청년인턴(체험형),청년인턴(채용형)
학력무관,대졸(4년)
신입
13명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20240507 - 20240522
o 채용형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학사학위(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수행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을 가진 자) 소지자 [국제농업협력] - 공인어학성적이 아래의 어느 하나의 기준 이상인 자 (TOEIC 830점, New TEPS 324점, TOEFL IBT 95점) o 공무직(사무행정, 전화상담) -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학사학위(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수행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을 가진 자) 소지자 o 공무직(시설관리)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고령자우선고용정책*에 따라 만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o 체험형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학력 제한없음) -우리 원 청년인턴(체험형, 채용형) 근무경력이 없는 자 o 계약직(육아휴직대체) -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학사학위(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수행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을 가진 자) 소지자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1. 서류전형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NCS 기반 평가 실시 - 채용형 청년인턴, 공무직(사무행정, 전화상담) : 채용예정인원의 20배수를 필기전형 대상자로 선정 - 체험형 청년인턴, 공무직(시설관리), 계약직(전화상담)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2. 필기전형 - 대상 : 채용형 청년인턴, 공무직(사무행정, 전화상담) - 채용형 청년인턴 : 직업기초능력(NCS)+직무수행능력(농업경영일반) - 공무직(사무행정, 전화상담) : 직업기초능력(NCS)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체험형 청년인턴, 공무직(시설관리), 계약직(전화상담)은 필기전형 제외 3. 면접전형 -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다대다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