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2024년 공무직 2차 채용
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경남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채용공고문 참조
20240617 - 20240701
ㅇ 공통 1. 공사 「인사규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으며, 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자 3. 단,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근무상한 연령(만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세부자격 : 공인어학성적 소지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채용 공고문 참조
ㅇ 인사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17.8.25)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피중인 자와 군무이탈중인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삭제 `19.6.20) 11. (삭제 ‘05.7.4)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신설 ‘17.8.25)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및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주거나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신설 ‘18.11.05) 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중 성폭력범죄자의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한 제6의3호 및 제6의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절차 : 서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면접 시 참고자료 활용) → 면접전형 2. 세부사항 ㅇ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입사지원서 적격여부, 자기소개서, 직무경력 및 자격사항 등 평가 ㅇ 온라인 인성검사 : 온라인 인성검사 응시자 전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인성, 심리적안정도 등 평가,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 참고자료로 활용 * 온라인 인성검사 미응시 시, 면접응시 불가 ㅇ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직무수행능력, 조직적응력, 태도 및 성품, 인재상 등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