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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2024-03호] 노사발전재단 직원 채용 공고(채용형 인턴·무기직·체험형 인턴)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근무지

서울,경기,제주

고용형태

무기계약직,청년인턴(체험형),청년인턴(채용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7명

우대조건

청년,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재단 체험형인턴 수료자

공고기간

20240617 - 20240701

상세요강

응시자격

- 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공고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경기도 여주 경우 희망 시 관사제공 가능
※ 채용 직군별 세부 임용요건은 공고문 확인
※ 보훈특별전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 가능

결격사유

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임용된 경우 임용 후에도 취소 가능

전형절차/방법

■ 채용형 인턴ㆍ무기직
(1차) 서류전형(10배수, 입사지원서 및 NCS 입사지원서,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평가)
       *보훈전형의 경우에 한하여 서류전형 5배수
(2차) 필기전형(5배수, NCS 직무기초능력평가, 전공시험 인성검사)
       *보훈전형의 경우에 한하여 필기전형 3배수
      ※ 인성검사 경우, 2차 직업기초능력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 예정    
(3차) 면접전형(채용직군별 일반(언어), 경험, 상황면접 등 진행)

■ 체험형 인턴
(1차) 서류전형(10배수, 입사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평가) 
(2차)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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