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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2024년도 제2차 단기계약직(미화)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

근무지

경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직무 유경험자

공고기간

20240614 - 20240621

상세요강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 등 정지를 당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 및 인사관리규칙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생략) 지원자 전원 면접전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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