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대구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성서청사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 공고
환경.에너지.안전
대구
비정규직
고졸,대졸(2~3년),대졸(4년)
신입+경력
1명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20240612 - 20240626
* 공통사항 ㅇ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ㅇ「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남성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병역법 제76조에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공단 채용분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아래 응시자격 확인) ㅇ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공무원 임용대기, 기업 등 취업이 결정된 자 응시 불가(임용예정일 기준) * 자격기준 ㅇ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발표 * 서류전형: 자격과 경력 및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하여 모집인원 3배수 선발 *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등 심사(블라인드 면접)하여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 최종발표: 지원자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