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2024년 한국어촌어항공단 청년인턴 공개채용 연장공고
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서울
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
신입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20240612 - 20240630
[채용직무별 응시자격 요건] ㅇ 체험형 청년인턴 사무지원(제한) :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공통 응시자격 요건]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상경, 법정, 수산, 토목, 건축, 해양 등 전공무관) ㅇ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ㅇ 병역 : 제한 없음(현역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하여 즉시 입사가 가능한 자) ㅇ 어학점수 : 제한 없음 ㅇ 경력 : 공고일 이전 우리 공단 인턴근무 경험이 없는 자 ㅇ 기타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다음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서류전형(5배수) -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ㅇ 면접전형(1배수) - 집단면접 ㅇ 신규임용 : 결격사유 조회 후 신규임용